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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세금 적게 내는 방법 — 타이밍과 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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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세금 적게 내는 방법 — 타이밍과 한도

seanpark1222 2026. 6. 21. 09:21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아깝다고 무작정 미루다가는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타이밍을 잘 잡고 방법을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공제, 기본부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1,000만 원
5억~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핵심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줄 때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이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0원입니다. 저는 이 '10년 합산'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같은 증여자가 같은 수증자에게 10년 내 준 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아버지·어머니 증여도 함께 합산됩니다.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0년 주기 리셋을 활용하는 것과, 자산 가치가 낮을 때 먼저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년 후(만 10세) 2,000만 원, 성인이 된 후(만 20세)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고, 이후 30세·40세에도 5,000만 원씩 가능해 40년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까지 무세 증여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낮은 가치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고, 이후 가격이 올라도 상승분은 자녀 몫이 되어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다면 일찍 증여를 시작할수록 상속 재산 합산(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세요.

현금, 주식, 부동산 — 뭘로 증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금 증여는 가장 단순하지만 이후 가치 상승분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주식 증여는 주가가 낮을 때 하면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주수를 이전할 수 있고 이후 상승분은 자녀 몫이 되는데,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증여세 외에 취득세(기본 3.5%,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더 높음)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절세 여지가 있지만 세무당국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해볼 수 있는 건 자녀 명의 증권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과, 가장 최근 증여일 기준으로 10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 잔여 공제 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간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플랜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